2009년9월 열린 정부의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민간 투자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녹색
기업, 기술, 프로젝트에 대한 인증 도입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녹색 기술성, 시장성 등을
고려해 10대 분야의 녹색기술 인증 범위를 정했다.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첨단 수자원, 그
린IT, 그린차량, 첨단 그린주택도시, 신소재, 청정생산, 친환경농식품, 환경보호 및 보전 등이
10대 분야에 포함됐다. 인증된 녹색기술로 전체 매출의 30% 이상을 올리는 기업은 녹색기업으로 인증받게 된다.
녹색 프로젝트는 녹색기술 10대 분야 중 기업 수요가 없는 신소재를 제외한 9개 분야를
중심으로 선정한다. 풍력발전 건설,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신축, 오염물질 배출 저감 플랜트
설치 등과 같은 사업이 녹색 프로젝트에 포함된다. 녹색인증은 2년 동안 유효하며 만료 후에
재신청이 가능하다. 정부는 2009년12월 중 녹색인증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확정한다
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인증을 통해 녹색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불확실성이 큰 녹색산업에 대해 정부가 선별적으로 인증을 부여함에 따라 투자자
들 혼란이 완화될 수 있다는 것. 게다가 `녹색거품`이 우려될 정도로 과열되고 있는 녹색산
업에 대한 교통정리가 어느 정도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나라의 지원정책
1970년대 2차례의 유가파동을 겪은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석유를 대체하고 환경오염을 유
발시키지 않는 새로운 에너지 개발이 활성화되었으나, 1980년대 이후 유가안정으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각국의 관심이 축소되었다. 그러나 1997년 선진국의 탄소배출감축의무를 규정한 교토의정서가 통과되고

2008년부터 실시됨에 따라 각 국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미 세계 여러 선진국들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의 중
요성을 인식하고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위하여 중장기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과감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미국은 2006년 대통령 연두교서에서 ‘신에너지정책’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을 강
조하였다. ‘Twenty in Ten Initiative’(향후 10년내 석유소비 20% 저감)의 일환으로 2017년
까지 휘발유 소비의 15%를 신재생에너지 연료로 대체(2007년1월 국정연설)할 것을 선언하여,
석유 수입의존도를 감소시키고 나아가 에너지안보확립 및 기후변화협약에의 적극적 대응을
주창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수소제조·인프라 구축을 위한 “Hydrogen Fuel Initiative”에 12
억달러(2003∼2007년), Freedom CAR(연료전지차, 2002∼2006년)에 5억달러 등 총 17억달러를
지원하였다. 또한 호놀룰루(하와이), 사우스필드(미시간), 피닉스(아리조나)에 신재생에너지 시
범단지인 파워파크(Power Park) 건설, 수소스테이션과 연계한 Hydrogen Highway 건설, 수소
관련 법규 및 표준화 작업, 경제성 분석 등을 추진함으로써 세계 수소 경제의 주도권 선점을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WRITTEN BY
안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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