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오늘날 자동차의 보급 및 교통수단의 복잡화함에 따라 교통사정
이 악화되고 교통사고의 발생율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근
로자들은 노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해준 특정시간
대에 동시에 통근하게 되면 교통의 혼잡도가 높아 교통사고가 발생할 개
연성은 개인적 생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나 안전사고보다 훨씬 더 높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통근 도중 사고 발생의 위험은 근로자 측에서 보면
아무리 주의해도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회적인 위험이다. 또한 노동력
제공이외 생활유지수단을 갖고 있지 않는 근로자들에게는 노무 제공을 위
해 통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항시 이러한 사고의 위험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그러기에 통근재해는 업무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사회적인 위험으
로부터 파악하여 사회보장으로서의 산재보험으로 보호하는 것은 산재보험
의 근로자 보호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사회적 위험론).
또한 근로자는 노동력 이외에는 생활유지수단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노무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 근로자가
직장에 출근해야 비로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통근은 근로자가 노
무제공을 위해 필수적이고 불가결한 행위이다. 즉 근로자가 자신과 가족의
생존을 위해서 매일 통근도중 사고발생의 위험을 무릅쓰고도 사용자의 지
시에 따라 일정한 시간 및 근무 장소에 통근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생존을 위하여 노무제공을 위한 통근도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기반을 파괴하는 요인으로 될 수 있다. 그리하여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한 관계를 가진 통근재해는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존권의 침해175)를 파악하여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존권 보장을 목적으
로 한 산재보험으로 보호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생존권 보장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통근재해를 업무상의 재해로 파악해야 하는 법적
인 근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다. 업무와 밀접불가분성론은 통
근 없이는 노무제공이 불가능한 바와 같이 통근 행위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행위로서 업무와 밀접불가분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통근 도중의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고, 사회적 위험론은 통근재해
는 업무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사회적인 위험이기 때문에 사회보장으로서
의 보험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거나 사회적 위험이라는 이유만으로는 통근재해를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다소 미흡하다.
'나는말이야'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통근재해 인정의 법이론 (0) | 2017.08.10 |
---|---|
판례와 학설의 태도 (0) | 2017.08.09 |
사진의 거리 (distance)의 의미 (0) | 2017.08.06 |
21세기 매스미디어와 한국대중음악의 관계 (0) | 2017.08.05 |
대중음악이 매스미디어의 존재 (0) | 2017.08.04 |
WRITTEN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