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설은 판례의 태도에 동조하는 입장이라 할 수 있다. 소극
설의 논거는 첫째, 업무상 재해는 사용자의 지배 내지 관리하에 발생한 경
우에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통근행위는 업무상의 요건이 결여되어 있
다는 점, 둘째, 산재보험의 기능이 근로자 가족의 생존권보장이라 해도 그
것으로 산재보험제도가 사회보장법지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 노동법적 제
도이며 단지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시회보험 형식으로 분산하여 근로자
보호를 효율적으로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통근도상의 재해는 업무상 재
해로 인정하기 보다는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별개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는 점, 셋째, 통근도상의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통근도상의 재해를 예방하거나 감소할 수 있는 지위에있어야 하는데
이는 사용자가 , 제공한 차량을 근로자가 이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통근재해 인정의 법이론
현실적으로 근로자의 주거와 직장 사이가 멀어짐에 따라 통근은 노동력
제공을 위한 필연적인 행위로서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171) 즉 통근행위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매일
사용자가 정한 시간 및 근무 장소에 따라 출근하고 또한 노무 제공을 종
료한 후 다음날의 업무수행을 하기 위한 휴식을 위하여 거주지에 돌아가
는 퇴근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통근행위는 사용자가 직접
지배 또는 관리하는 업무수행행위가 아니지만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용자
가 정해준 근무 시간 및 장소에 따라 통근해야 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지
배 또는 관리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통근 없이는 노무
제공이 불가능한 바와 같이 통근 행위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행위
로서 업무와 밀접불가분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통근 도중의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업무와 밀접불가분론).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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