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교통규칙을 위반한 경우
운전자 스스로 교통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신의 부주의한 행위를 통하여 야기한 위험을 타인이 잘 극복하여
해결해 주리라고 기대하지 못하며 이는 항상 행위자의 부담으로 남는다. 즉
신뢰의 원칙은 다수 관련자 간에 허용된 위험의 구체적 한계를 개별적으로
설정해 줄 뿐이며 타인의 주의 깊은 행동에 대한 기대를 끌어들여 이를 자신
의 규칙위반 행위에 허용근거로 삼을 수 없다. 예컨대 대법원 판례에서 ‘위험
한 곡로에서 도로중앙선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반대방
향에서 우측으로 진행하여 오던 택시의 전방좌측부분을 충돌케 하였다면 이
는 오로지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고 판시187)하여 도로중앙
선을 과속으로 운행한 운전자의 충돌사고에 대하여 운전자에게 전적으로 책
임을 과하였다. 또한 ‘과속으로 진행하면서 제동조치를 취하지 못한 운전자는
상대방의 중앙선 침범 또는 추월방법위반의 잘못을 들어 신뢰의 원칙을 주장
할 수 없다’고 판시188)하고 있다.




그러나 규칙위반이 언제나 신뢰의 원칙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행위자의
규칙위반이 결과발생의 결정적인 원인이 아닌 경우에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서 신뢰의 원칙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189) 판례도 ‘같은 방향으로 달려오
는 후방차량이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진행할 것이라는 신뢰 하에서 좌측전방
에 진행 중인 손수레를 피하여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이 없음을 확인하고
위 손수레와 안전한 간격을 우지하면서 중앙선을 약간 침범하여 도로교통법
제11조의 소정규정을 위반한 점에 관한 책임이 있음을 변론으로 하고 후방에
서 오는 차량의 동정을 살펴 그 차량이 무모하게 추월함으로써 야기될지도
모르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거나 [대상판결 1]에서와 같이 ‘녹색 등화에 따라 왕복8차선의 간-
선도로를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속도로에서 진
행하여 오는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함부로 금지된 좌회전을 시
도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족하고, 접속도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차량이 아예 허용되지 아니하는 좌회전을 감행하여 직진하는 자기 차량의 앞
을 가로질러 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기 위
하여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할 것이고, 또한 피고인이 제
한속도를 지키며 진행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좌회전하여 진입하는 것을 발견한
후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
하여 과속으로 진행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과 교통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고 판시하여191), 행
위자가 도로교통법상의 중앙선 침범금지 규정, 또는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스
스로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피해자의 도로교통
법 위반행위에 대한 부분에서 신뢰의 원칙을 적용하였다.


'바람을 다스리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회화 과정  (0) 2017.10.13
뒤르켐 도덕교육이론의 한계  (0) 2017.10.12
타인의 객관적 주의의무를 기대하기 곤란한 경우  (0) 2017.09.23
백화점의 발달  (0) 2017.09.09
화장품 판매원의 접객  (0) 2017.09.07

WRITTEN BY
안소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