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이전까지는 잠정적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타인의 관할이 이
제 행위자에게도 현실적으로 지배조종이 가능한 영역으로 새로이 등장하게
된다. 즉 이때에는 행위자 스스로 전체의 업무를 관장하게 하는 것이 개별적
으로 업무를 분배하는 것보다 사회적 질서유지에 훨씬 더 효율적이며 나아가
행위자 개인에게도 자신의 작업수행에 더 많은 장점을 약속해주기 때문에 행
위자 단독으로도 지배조종이 가능한 한도 내에서 신뢰의 원칙은 배제된다.




타인의 객관적 주의의무를 기대하기 곤란한 경우
신체장애자나 노약자, 연소자 등이 구체적인 상황 하에서 도로교통상 교통
규칙에 적절한 행위를 할 수 없을 개연성이 높은 경우에, 이를 인식·예견할
수 있었던 교통관여자에게는 신뢰의 원칙의 적용이 배제되고 객관적 주의의
무위반이 성립한다고 한다.176)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원활한 도로교통을 위
하여 독일연방법원 판례에서는 ‘모든 나이가 많은 보행자가 아니라 단지 아
주 연로하거나 허약한 사람임을 외견상 인지할 수 있을 때에만 그(보행자)의
부주의한 행위가능성을 염두에 넣어야 한다’177)고 하였다. 따라서 도로교통
상 어린이들에 대하여서는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며 특히 취학기 이전의
아동들에게는 고도의 주의가 요망되며, 운전자는 다른 교통참여자가 음주운
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음주운전자가 정상적인 운행을 할 것이
라고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신뢰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으며, 평소 보행자
가 많아서 서행해야 하는 곳에서도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운행하던 행위자가
위 사정들을 충분히 인식 (회피)할 수 있었다면 신뢰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예컨대 버스정류장이나 초등학교·유치원과 같은 장소부근에서는 신뢰
의 원칙이 제한되며, 전방주시가 어려운 철도건널목, 공사 등을 이유로 한쪽
차로만을 이용하여 통행하는 경우, 차로의 좁아짐, 시야불량, 어린이 놀이터
부근 등에서와 같이 다른 교통관여자의 돌방적인 행동을 고려야하여 할 불명
확한 교통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뢰의 원칙이 배제된다.179) 시내버스정류장
부근과 같은 곳에서는 운전자는 왕래하는 보행자뿐만 아니라 도로를 건널 때
무분별하게 횡단하는 사람까지도 고려하여 그에 대한 조치를 적시에 취할 수
있어야 한다. 판례는 40m 전방 노변에 어린아이가 자동차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음을 목격하였을 경우에는 자동차 운전자는 그 아이가 진행하는
버스 앞으로 느닷없이 튀어나올 수가 있음을 예견하고 이로 인한 사고를 미
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속력을 줄이고, 그 행태를 주시하는 등 제반의 주의의
무가 있으며, 그럼에도 이를 태만히 하고 과속으로 달리다가 어린아이가 갑
자기 버스 앞으로 뛰어들어 사고가 난 경우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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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안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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