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단계의 녹색산업 지원을 위해서 자본시장을 활용한 장기자금 조달 매커니즘을 구축하
고 필요한 경우 녹색펀드 조성, 녹색 장기예금 개발 및 녹색채권 발행시에 세제지원을 통해
투자위험 경감을 위한 유인도 마련할 예정이다. 연기금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연기금 자산
운용 평가시 녹색투자실적에 따른 가산점 부여하고, PEF가 녹색인프라 프로젝트에 직접 투
자할 수 있도록 PEF의 사회기반시설 직접투자를 허용할 방침이다.
녹색산업의 성숙단계에서는 민간의 자발적 녹색금융 참여를 유도하고 정부는 녹색금융 인
프라 구축에 주력할 계획이다. 2011년까지 탄소배출권 거래소를 설립하여 시범거래를 실시하
고, 금년 10월까지 개도국 탄소배출권 시장에 투자하는 1천억원 규모의 탄소 펀드도 설립할
예정이다. 더불어 녹색성장 투자실적을 감안한 한국형 ‘녹색 사회책임투자지수(SRI)44’를
개발하여 우수기업을 ‘녹색리그 테이블’로 공표하고, 녹색산업 주가지수도 개발하여 민간
의 금융상품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며 녹색산업과 프로젝트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수출금
융을 2009년 1조원에서 2013년까지 3배(3조원)로 확대하고 해외진출 기업에 대해 보증료 20%
할인과 보증한도도 우대(책정가능액의 2배가지 지원)할 계획이다.




녹색인증제도45 실시
녹색산업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 또는 프로젝트가 녹색분야인지 여부
를 인증하는 ‘녹색인증제’를 도입한다. 녹색기술을 보유하거나 녹색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면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녹색기업으로 확인하는 ‘녹색기업 확인제’ 도입방
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인증은 민관 공동 ‘녹색인증 협의제’가 하게 되며 전문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민간해외 전문가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녹색인증은 ⓐ 상용화 단계이거나 향후 2~3년내 상용화가 가능하고, ⓑ 기술선정시 부품
소재장비의 미래주력 수출품목화가 예상되며, ⓒ 중소기업 활성화와 고용창출등 전후방 연
관효과가 크고, ⓓ 과감한 초기투자로 급속한 가격하락이 예상되는 분야를 지식경제부, 환경
부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핵심 녹색산업으로 선정하여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녹색인증제도가
도입되면 특정기술과 사업이 진짜 녹색분야인지 정부가 직접 가려냄으로서 민간자본의 유입
을 원활히 하는 효과를 기대할수 있어 정부는 어떤 기술프로젝트 또는 기업이 녹색기술녹색
기업 인지를 판정해주는 ‘녹색인증제’와 ‘녹색기업확인제’를 도입하기 위해 검토중에있고

해당기술프로젝트와 기업에는 대대적인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녹색기업에 대한 투자확대를 위해 세금혜택이 주어지는 금융상품(예: 녹색펀드)도 출시될 것
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녹색인증을 받은 기술, 사업프로젝트, 기업의 경우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대신, 그렇지 않고 간판만 녹색을 내건 기업에 대해선 적절한 제재를 가해 과거IT버블로

대변되는 녹색버블의 사전차단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WRITTEN BY
안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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