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에서 뒤늦게 하차하려고 서있던 승객이 버스 출발 시 넘어진경우
사실관계
피고인 시내버스 운전자가 버스정류장을 출발하다가 일어난 사고로서 당시
버스는 뒷문으로 승차하여 앞문으로 하차하게 되어 있었고 탑승한 40명의 승
객 중 15명가량은 버스 앞쪽에 서 있어서 피고인이 출발에 앞서서 앉아있는
승객들의 착석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사고 발생한 버스
정류장에서 승객 4명이 앞문을 통해 하차하고 난 후 피고인은 차를 급발진
시키지 않고 통상적으로 출발하였는데 피해자 승객이 뒤늦게 하차하겠다는
아무런 의사표시도 없이 뒤늦게 버스 뒷편 좌석에서 일어나 앞문 쪽으로 걸
어오다가 버스가 출발하는 바람에 균형을 잃고 넘어져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원심, 상고심 모두 피고인이 승객의 안전에 관하여 운전자로서의 주의의
무를 다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선고하였다.
판결요지
안내원이 없는 시내버스의 운전자가 버스정류장에서 일단의 승객을 하차시
킨 후 통상적으로 버스를 출발시키던 중 뒤늦게 버스 뒤편 좌석에서 일어나
앞 쪽으로 걸어 나오던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넘어진 경우, 위 운전자로서는
승객이 하차한 후 다른 움직임이 없으면 차를 출발시키는 것이 통례이고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착석한 승객 중 더 내릴 손님이 있는 지, 출발 도중 넘
어질 우려가 있는 승객이 있는 지 등의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
무가 없다는 이유로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판례검토
이 판례는 시내버스 운전자의 승객의 안전을 위한 주의의무가 어디까지인가
를 확인한 판례라고 볼 수 있다. 안내원이 없는 버스에서는 운전자는 승객들
이 다 하차한 후 다른 움직임이 없으면 다른 확인절차 없이 차를 출발시키는
것이 통례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객들의 안전여부를 일일이 확인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운전자로서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최소
한의 주의의무와 승객으로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앉아있거나
돌발행위를 하지 않는 등의 주의의무가 동시에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다. 이
는 많은 승객을 태우고 운행하는 운전자에게 승객들의 돌발 행동들까지도 일
일이 살펴야 한다면 차 밖의 도로사정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와 차내의 승
객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과중되어 도로교통상 원활한 진행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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