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의 종류는 공무원연금에서는 단기급여와 장기급여로 나누어진다  단
기급여는 공무상요양비·공무상요양일시금·재해부조금·사망조위금 등 4종
이 있고, 장기급여로는 퇴직급여 4종, 장해급여 2종, 유족급여 6종 및 퇴직
수당 등 13종이 있다  군인연금은 공무원연금과 비슷하다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은 단기급여 및 장기급여로 나누어지고 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노령
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반환일시금으로 되어 있다


계산방법은 재직기간이 20년인 경우에는 퇴직 당시의 최종 3년의 평균월
보수액의 50%를 매월 지급하고, 재직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매1년마다 보수월액의 2%씩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
연금을 지급하는 재직기간은 33년을 한도로 하고 있다  퇴직연금일시금과
퇴직일시금은 재직기간 매1년에 대하여 최종 보수월액의 100분의 150에다
재직기간 누진에 따른 누진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퇴직 당시 본인이 부담하는 월기여금에 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바람을 다스리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음악교육학자  (0) 2018.02.01
사회성과 책임감  (0) 2018.01.31
일상생활의 위험  (0) 2018.01.27
지방자치단체의 장  (0) 2018.01.26
소득인정액  (0) 2018.01.25

WRITTEN BY
안소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