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2000년 말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4개의 공적 연금제
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공
무원연금제도, 장교 및 지원에 의하여 임용된 하사관, 즉 직업군인을 적용대
상으로 하는 군인연금제도,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을 적용대상으로 하
는 사립학교 교원연금제도 및 일반국민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등이 있다
공무원연금제도는 1948년 8월 정부 수립 이후인 1949년 8월 <국가공무원
법>이 제정되면서 퇴직한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재직
중에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공무원에 대한 재해보상과
연금에 관한 규정과 이에 따른 별도의 법률을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건국 후의 내외여건과 6·25전쟁 등으로 1960년 공무원연금법을 시
행하게 되어 연금제도의 효시가 되어 졌다 군인연금은 군인의 특수성에 따
라 군인연금에 대한 별도의 입법을 추진하여 1963년 1월 군인연금법이 제
정, 공포되어 시행하게 되었는데, 그 체계와 내용은 공무원연금법과 유사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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