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법적 고찰
근로자가 생존을 위하여 노무제공을 위한 통근도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기반을 파괴하는 요인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생존권 보장을 목적으로 통근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비교법적 고찰
ILO는 일찍부터 통근재해를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할 뿐만 아니라 사
회적 위험의 현실화로 파악해 이를 산재보험의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었
다. 1944년 4월 20일 ILO 제26차 총회에서 채택된 제67호“소득보장에
관한 권고”177)의 부속서‘적용제안지침’제16조 제1항에서 처음으로 통
근도상에서의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취급하도록 권고하였다. 그
후 1964년 6월 17일 제48차 총회에서 채택한 ILO 제 121호“업무상 재
해급여에 관한 협약”178) 및 동 권고179)를 통해 통근재해를 업무상 재해
와 동일시하거나 적어도 동일한 취급을 할 것을 공식적으로 결정하고 협
약 제121호를 통하여 회원국이 이를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와 같이 ILO는 일찍부터 통근재해는 산업재해로 간주하여 통근의 주거
의 범위에 관하여 넓게 취급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또한 이러한
국제적 차원에서의 보호경향은 여러 국가에 통근재해 도입을 촉진시켰다.
1962 ILO 제121호 협약을 도입하고자 할 당시에는 101개 국가 중
50개 국가에서 통근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였다. 현재에는 약 2/3 정도
가 이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독일에서 통근재해가 처음으로 도입된 것은 1925년 7월 14일 제국보험령
의 제2차 개정시였다. 당시 판례와 실무는 통근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
하지 않았다. 즉 주거지와 사업장을 왕래하는 행위는 사업과 관련된 활동
이 아닌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통근재해가 증가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증대하면서 사회정책적인 견지에서 통근재해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졌다. 그리하여 비록 통근재해는 사업의 고유한 위험과는 관계가 없고
일상적인 생활 위험의 하나로 볼 수도 있지만, 노무제공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산업재해로 간주하여 보호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