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와 학설의 태도
판례와 학설의 태도
판례의 태도는 1993년 이후 현재까지, 판례는 통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
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사업주의 지배 내지 관리 하에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즉 지배 내지 관리 상태인 경우 예외적으로 통근재해로 인정하였다.
다만 200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예외적으로 통근재해의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은 지배·
관리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해석한다. 그 후 대법원 판례에서는 지
배·관리 상태의 개념을 매우 제한해 확대하였다. 부득이한 경우에서 업무
와 밀접불가준의 관계로 표현해 인정하고 있다.
즉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
으로 보이나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
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
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
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 내지
관리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한다.
학설의 태도는 대체로 다음의 두 가지가 있다. 우선, 적극설은 판례의 태
도를 비판하여 통근도상의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포섭할 것을 주장하는
입장이다.167) 적극설이 주장하는 논거는 첫째, 통근행위는 업무수행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부수행위로서 업무와 밀접불가분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점168), 둘째, 산재보험법이 사회보장의 하나로서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
보장을 위한 제도이므로, 그 취지에 맞게 업무상 사유는 업무관련성으로
파악하고 통근재해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피재근
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자는 점, 또한 공무원에 대한 공무상 재해
와의 형평성을 감안 하더라도 근로자의 통근도상의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