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른하늘에 비를내리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안소민
2018. 1. 28. 17:49
이러한 연금제도는 퇴직급여 이외에도 기업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퇴직수
당, 민간의 산재보험에 해당하는 공무상 재해보상급여, 기타 일반재해에 대
한 각종 부조 급여를 실시하는 등 폭 넓은 보장기능이 있다 연금제도는 수
급인으로 특수직역을 대상으로 노후소득보장, 근로보상, 재해보상, 부조 및
후생복지 등을 포괄적으로 실시하는 종합적인 사회보장제도이다
공무원연금제도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정규공무
원)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직원(정규공무원 외의 공무원)
이 그 적용대상이 된다 또한 수행업무의 계속성과 매월 정액의 보수지급여
부 등을 참작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도 적용대상이 될 수 있도
록 하였고,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도 연금대상이 된다 하지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대통령, 국회의원 등) 등은 그 대상에서 제
외된다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60세 이하의 국민이면 누구나 해당이 되
지만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 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
무원·군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자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