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을 다스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안소민 2018. 1. 26. 17:48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을 확
인하기 위하여 연금을 신청한 자, 수급권자, 수급자, 그 배우자 및 고용주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급권자등의 주거, 그 밖의 필요한 장
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할 수 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은 기초노령연급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국적을 상실
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또는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상실
하도록 하고, 기초노령연급 수급권의 상실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건복
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