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을 다스리고
국민연금제의 원칙
안소민
2018. 1. 24. 17:47
공적 연금제도는 공무원연금제도와 군인연금제도만으로 10여년 계속되어
오다가 경제의 고도성장으로 소득재분배 문제가 대두되고 급격한 도시화 현
상과 공장근로자의 점진적인 누증, 평균수명의 연장 등에 따른 노령 층의
증가 등 사회 환경이 변화되면서 이에 따른 적합한 새로운 사회보장제도의
출현이 요청되어, 국민연금제의 원칙에 따라 1973년 12월에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되었다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시행시기를 유보해오다가 1986년 12
월 국민연금법으로 전문 개정하여 1988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당초에
는 국민복지연금법적용대상에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시킬 예정이었으나 국
민복지연금법의 시행이 유보됨에 따라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사기문제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국공립교원과의 균형문제, 그리고 사학의 육성
문제가 강력히 대두되어 1973년 12월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이 제정되었다
국민연금제도는 적용대상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해 왔다 1988년 1
월에는 상시근로자가 10인 이상인 직장부터 처음 시행하였고, 1992년 1월부
터는 5인 이상인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되었으며, 1995년 7월에는 농어민 및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에 까지 확대 되어, 1999년 4월에는 도시
지역 주민까지 확대되었다